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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층 빌딩 건축, 안전성 검사 ‘풍동실험’은 필수

임채종 디넷뜨 대표 “건축심의 통과 조건에 풍력실험과 풍압실험 보고서 필요”



[데일리연합 홍상수 기자] 초고층 빌딩 위주로 진행했던 풍동실험이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고층화되면서 풍동실험 대상 건축물이 점점 늘고 있다.

 

건축환경분석 전문기업 디넷뜨(주) 임채종 대표는 “풍동실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준높이’ 대비 ‘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의 루트 값이 3보다 크면 해당이 된다. 이것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땅값은 비싼데 부지가 좁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을 높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풍동실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건축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동실험은 대상 건물과 주변 환경을 3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실험모형을 제작하여 풍동장에 설치해 바람이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풍동실험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법규에는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은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외장재)의 설계에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건축물 구조의 골조인 기둥과 보, 슬래브에 영향을 주는 풍하중을 고려해 설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알아보는 풍력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이란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의 설계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창호, 커튼월, 외벽 마감재 등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풍하중을 평가하는 풍압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 풍동실험은 주로 풍력실험과 풍압실험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채종 대표는 “고객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풍동실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풍력실험만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력실험과 풍압실험을 동시에 진행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넷뜨(주)는 최근 분양되고 있는 역삼 노블루체 오피스텔를 비롯하여 영등포 노블루체 오피스텔, 서울 봉천동 더울림 오피스텔, 시흥시 월곶동 오피스텔, 여주시 교동2지구 대단지 아파트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임채종 대표는 “앞으로 풍환경에 이슈는 일조권, 빛공해, 소음진동영향에 못지 않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건물 건축을 하고자 하면 풍환경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넷뜨㈜는 풍동실험, 일조권분석, 소음진동분석, 빛공해 분석 등과 같은 건축 환경 분석 및 평가를 비롯해 건설 환경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전문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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