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지난 25일, 국회는 대구에서 고령을 거쳐 광주까지 이르는 총 연장 198.8㎞에 달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는 고령군(군수 이남철)의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의 신호탄이자, 영호남 화합 및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약 한 달간의 법사위 계류를 거친 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로 그 길을 확정지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영호남 상생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달빛철도의 건설은 고령군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내륙권의 산업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향후 건립될 고령역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고령군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크게 강화하며, 지역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의 건설이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영일만항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서대구부터 시작하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까지 이르는 총연장 198.8km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대구와 광주는 물론, 경유 지역의 발전 또한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