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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부패방지 유공 최고 영예 '대통령상' 수상

국민권익위 '제12회 국민권익의날'행사, 전국 지방공공기관 역대 최초, '대통령상' 수상 포상금은 청렴문화 확산 관련 프로그램 등에 기부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498곳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나 국가공공기관이 아닌 지방공공기관에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역대 최초다.

 

공사는 지난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시행 ▲전 직원(직계 존비속 포함)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 전수조사 실시 ▲자체 및 외부감사의 반복 취약분야 개선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했고, 각종 청렴 프로그램에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100% 참여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공공기관 역대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부패방지 분야 전국 유일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공사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도민의 자랑이 되는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대통령 표창'에 따른 기관 포상금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사업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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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