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16 (목)

  • 구름많음강릉 12.7℃
  • 구름많음서울 20.8℃
  • 구름많음인천 18.4℃
  • 구름많음수원 17.3℃
  • 구름많음청주 22.3℃
  • 맑음대전 20.8℃
  • 맑음대구 14.0℃
  • 구름많음전주 18.9℃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창원 14.7℃
  • 구름많음광주 20.2℃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여수 15.4℃
  • 흐림제주 15.4℃
  • 맑음양평 20.7℃
  • 구름많음천안 20.7℃
  • 맑음경주시 12.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특별취재①] 세종시 생활폐기물 낙찰업체 적격심사 “옹호 논란”…“최 시장에게도 보고했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낙찰업체 자격미달 의혹 민원 무시 계약체결
-청주지역 3개업체 컨서시엄 낙찰 이중 2개업체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 없이 입찰 참가
-청주시 낙찰업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 없이 관례적 운영 등 불법 영업 인정
-청주시청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세종시청 담당부서가 판단할 몫이다”

 

[세종=데일리연합] 정호영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 관련 낙찰업체의 자격미달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계약을 체결해 후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입찰 이후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미달 업체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최민호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전달해 계약과 관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입찰 직후 A낙찰업체의 허가증 등을 검색한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이 없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종시 입찰 적격심사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게 됐으며 최민호 시장에게도 보고했음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입찰은 지난해 12월 6일 공고된 제2023-2860호의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상물량 3만 1500톤을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총 예산 69억 3000만원(VAT미포함)이다.

세종시가 입찰공고한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로 입찰 참가업체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본보 기자가 A낙찰업체의 허가 기관인 청주시 담당공무원을 취재한 결과 입찰 당시 종량제 봉투를 소각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업체였다는 것을 획인했다.

청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A업체는 입찰당시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었지만 입찰이후 허가를 득했다”면서 “종량제 봉투 처리와 관련한 적격여부는 입찰공고를 한 세종시에서 판단할 문제지 청주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처리허가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이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낙찰업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A낙찰 업체가 무자격이라는 증거를 세종시 담당공원에게 제시하고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적격심사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6년에 종량제 봉투 처리기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A낙찰업체는 입찰이 끝난 이후 2023년 12월에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를 받았다”며 “입찰당시에는 종량제 봉투 처리 허가가 없어 무자격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받은 업체야하며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체이어야 한다.

[세종CEO협회공동]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초격차 기술 패권 시대의 승부수,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과 150조 민관 합작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