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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오는 28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대구교통공사와 공동으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오는 28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대구교통공사와 공동으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대비 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날 훈련에 수성구청과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해 수성소방서, 수성경찰서,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KT, 천주성삼병원,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등 27개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도시철도 열차 충돌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파밀집 사고라는 가상 상황을 가정해 토론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점사항인 실시간 통합연계훈련, 무대본 토론훈련 진행에 초점을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수성구청)-지역사고수습본부(대구교통공사)-재난 현장(대공원역)을 연결하는 3원 중계로 추진한다.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현장과 상황실 간 상호 교신, 수성구청과 대구교통공사의 본부 간 상호 토론 등 상황 단계별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표"라며 "실전과 같은 생동감 있는 훈련을 전개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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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