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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올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경북도민 4,173명...2회 이상 재범자만 623명

경북경찰, 음주운전 재범자 면허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금년 10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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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