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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0% 할인? 실제론 21%"... 코레일 공정위 철퇴

KTX 특실 할인율 과장, 철도공사에 공정위 철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철도공사(대표 한문희)의 KTX 승차권 할인율 광고에 대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철도공사가 실제 할인율과 다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차권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율이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전체 가격이 아닌 일부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재했다는 데 있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나뉘어 구성되지만, 광고된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되었고, 요금 부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의 경우 정가 83,700원에서 "30% 할인"이 적용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운임(5만 9,800원)에만 30% 할인이 적용되어 최종 구매 가격은 6만 5,800원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된 할인율보다 낮은 21.4%의 할인 혜택만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승차권 전체 가격에 광고된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구매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에서 '운임만 할인 적용'이라는 제한 사항을 기재했지만, 승차권 가격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11월 이후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 할인 광고 방식을 수정해 운임만 할인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되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법령이나 약관상 확인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기만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가 할인율 광고 관행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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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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