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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정국 격랑 속으로"

국회, 내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헌정사 첫 국무총리 탄핵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바 있다.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국무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한편, 국민의힘 등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이자, 정쟁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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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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