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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표 김진욱)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사경찰대와 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시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소속 구성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 부서장들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경호처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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