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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읍면 순회 통한 '군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군민과 뜻을 모아 함께 이루어 냅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월 4일부터 3일간 일월면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각 읍·면의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군민대표에게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 사항에 대해 군민들과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올해 영양군은 군정 추진 방향 6대 과제를 선정하여 ▲소멸을 넘은 새로운 영양 달성 ▲농업 혁신으로 풍요로운 영양 달성 ▲사통팔달! 더 가까운 영양 조성 ▲국민 힐링 성지, 영양 조성 ▲살기 좋은 영양, 정주여건 개선 ▲소외됨 없는 따뜻한 영양 만들기에 역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첫 방문 일정이 진행된 일월면에서는 읍면 순회 방문에 50여 명의 군민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이 자리에서 영양군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의 불편한 점을 적극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민선 8기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영양군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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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