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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군위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5일간 개회한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와 함께 각 실단과소별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주요 현안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와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했다.

 

최규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군 당면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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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