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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폐어구 문제 해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제정

해양환경 위협하는 어구 쓰레기, 도 차원의 대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톤(26.2%)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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