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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윤종호 경북도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교실 조례' 발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점검·평가 등 규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거쳐 설치·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 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윤종호 도의원은 "A학교의 경우, 20억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새로 설치한 에어컨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동일한 모듈러교실을 발주하면서도 발주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다"라면서 "모듈러교실의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4년 2월6일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는 모듈러교실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계획·시행하고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 연 2회 이상 모듈러교실 점검·평가 등을 제안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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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손 맞잡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는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및 후원금 전달식을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양 기관의 뜻이 모여 추진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12개 회원사와 함께, 연합회를 통해 연계된 지역 내 20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약 2700만 원의 후원금을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여 주목을 받았다. 해당 후원금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장금선 회장은 “연합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기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