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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청도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5년에는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사고에 대해 일반병원 진료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추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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