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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영주동 문화의 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영주동 문화의 거리' 1구간(LGU플러스~영주농협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오는 3월 말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구간 정비사업은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기존 곡선형 차도를 직선형으로 정비 △주행 차량 방해 요소 최소화 △일부 정차 가능한 공간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안전한 보행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1동 일대에 조형물과 실개천 및 분수 등을 설치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도시미관 저하가 이어지면서, 시는 총 연장 약 600m의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순차적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2023년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5구간(파리바게트 영주점~미즈노 구간)의 낡은 보도블록을 화강석 판석으로 교체하고 광섬유 조형물 및 바닥, 석재를 활용한 휴게형 화단, 막구조 파고라, 야외 소무대 등을 설치해 보행친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미관 개선과 교통흐름의 효율화, 보행자의 안전 확보, 상권 접근성 향상 등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권기혁 도시과장은 "이번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문화의 거리의 남은 구간도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보행환경 중심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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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공매도 재개, 개인 투자자들이 경악하는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복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향후 주가 하락 시 저가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하지만 공매도를 두고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본지는 공매도의 개념과 더불어 찬반 논거를 살펴보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한자로 '빈 공(空)', '팔 매(賣)', '건널 도(渡)'를 써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특정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이후 이를 시장에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해 증권사에 갚는 방식이다. 이때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가 투자자의 수익이 된다. 공매도는 이론상 정당한 투자 전략이지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공매도 찬성론 공매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