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구름조금인천 6.7℃
  • 연무수원 6.5℃
  • 연무청주 4.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구름조금전주 9.8℃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연무여수 8.4℃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천안 5.5℃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SNSJTV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대법원 판례와 맞물린 등기소 책임 논란…‘제3항’ 주장 판례 신빙성없어
확정판결에도 집행 지연·절차미이행…등기관의 직권말소 의무는 어디에?
남양주지역 등기관서 ‘10년간 이행 안 된 대법원 판결’ 드러나

등기관 패소 이유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상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주등기 말소 뒤 후속 부기등기 직권말소 법리를 판례가 명확히 제시
남양주등기소 위·변조 의혹 속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등기운영 책임

확정판결도 집행되지 않았다…등기신뢰 훼손이 드러낸 제도적 허점
등기관 제3번 항목’ 패소주장 …주등기 말소 후 부기등기 직권말소 판례 적용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면, 등기관의 주장은 판례의 핵심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94다17109는 임야에 대해 가등기 이후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승계를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별도 청구 없이 직권말소된다.

 

또한, 소송절차에서는 원심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이나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예상치 못한 쟁점을 재판기초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는 원고(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형평성을 강화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이 패소·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담고 있다.

 

등기소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신청인이 피고(등기명의자)를 잘못 지정했고, 그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판례는 그 반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기회와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절차적 요건이 부족했다면 원고측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방향이다.또한 판례 일관성 측면에서도 95다7550 판결 등이 주등기 말소 시 그에 기초한 부기등기는 별도 청구 없이 직권말소된다”는 법리를 반복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는 입장’의 등기관 주장은 판례의 취지와 법리구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양주 등기관 관련 보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말을 집행하지 않고 수년간 미이행했다는 사실은 등기제도 신뢰에 치명적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등기부 번역만 믿으면 된다’는 통념이 흔들릴 수 있다.

 

둘째, 주등기·부기등기의 관계 및 말소의무에 관한 판례 법리는 실제 거래현장과 기관운영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셋째, 거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등기부조회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거래자들이 ‘확정판결 이후 등기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부동산등기 자문 전문 변호사는 등기관이 내부 장부를 조작하거나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거래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판례상 주등기 말소 후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직권말소 된다는 법리는 거래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리스크분석 전문가에 의하면, 등기관이 ‘우리는 절차문제 때문이다’고 주장하면서 판례를 정면으로 오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언론·제도적 신호입니다. 이번 사안을 언론이 제도개선 논의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확정판결이 있는지, 또 등기관이 이를 말소 또는 직권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등기 말소가 확정돼 있다면, 해당 주등기에 기초한 부기등기에 대해 등기관이 직권말소했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관이 말소를 거부했기 때문에 위 판례 94다17109 등을 근거로 공문을 보내거나 언론제보를 통해 보도가 된 사례다.

 

남양주 등기관 사례는 한 기관의 운영 실패를 넘어 등기제도의 신뢰성과 거래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판례는 분명히 신청인(거래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관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후속 등기의 직권말소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언론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제도개선과 책임강화라는 관점에서 심층보도해야 한다.

 

원고측은 ‘등기부만 믿지 말라’는 경고를 경청할 시점이다.또한 불법 등기논란으로 장기가 사건화되면서, 그 틈을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호수별로 등기로 나누어 수십개의 집합건물화했고, 그걸 등기관과 유착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법의 틈새를 이용한 후속 등기과정에 대해 원고측은 후속등기자들이 악용하여 부동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대법원 판례사례에서 판결이 난것처럼 꼼수 등기화 회피가 아닌 더 이상 범죄를 확대하지말고 회복등기를 즉시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전경영, 2026년 기업 생존의 핵심 가치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내 주요 기업들은 안전경영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률은 2025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건설 및 제조업 부문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경제계는 안전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는 분위기다. 과거 안전 관련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2026년에는 ESG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투자자 및 소비자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술적 해결책과 더불어 조직문화의 변화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6년 1월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3.5% 감소했으나, 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0.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기술 도입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기업들은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인 안전경영 보고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