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과실 없었나.. 중대재해법 검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5일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붕괴사고 관련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원청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해당된다. 해당 사고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붕괴돼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까지 작업자 10명이 매몰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지분 50%) ▲호반산업(지분 30%, 대표이사 박철희) ▲범양건영(지분 20%, 코스피 002410, 대표이사 강병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장헌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