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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자정 ~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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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주)도시피앤디·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주거안정을 위한 MOU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내년 6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병원 의료 인력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소방병원, 음성군, ㈜도시피앤디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음성군은 25일, 군청 집무실에서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과 ㈜도시피앤디 홍건표 부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의 주거안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은 의료진의 초기 지역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 역할로, 국립소방병원은 의료인력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재정적 제반 사항 등을, ㈜도시피앤디는 혁신도시 인근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음성 아이파크)에 대한 국립소방병원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의료진 숙소 제공과 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성군은 국립소방병원 의료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으로, 음성아이파크 미분양 공동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해 국립소방병원 의료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