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5.2℃
  • 맑음인천 12.2℃
  • 맑음수원 13.1℃
  • 맑음청주 15.6℃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6.6℃
  • 맑음전주 13.9℃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5.6℃
  • 맑음여수 19.5℃
  • 구름조금제주 15.6℃
  • 맑음천안 14.1℃
  • 맑음경주시 13.2℃
  • 구름조금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전남

나주시,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자정 ~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제시, 한국폴리텍대 전북캠퍼스와 함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김제시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와 함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 전북캠퍼스는 ‘기계장비관리’와 ‘설비보전실무’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하며 각 과정당 2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각 과정을 훈련생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중이며 과정에 참여한 한 훈련생은 “현재 이론 과정을 시작한 단계인데,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남은 과정도 차근히 따라가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