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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 방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이달 말까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신청인 자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 분할 등록자 등이다.

 

점검은 자체 점검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이나 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그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농업농촌공익증진 교육이수, 비료의 적정보관 관리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하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마을공동체활동도 참여해야한다.

 

마을공동체활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 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행할 경우  주의장 발부로 그치지만 내년부터는 감액 조치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준수사항 이행을 반드시 지켜 직불금 감액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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