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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느슨해져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신고가 가능하며(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된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는 5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된다”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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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 2025 김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2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12.5.) 기념 ‘2025년 김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자원봉사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자원봉사 유공표창 시상, 기념 퍼포먼스,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됐다. 총 71명의 봉사자와 단체,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김해시장, 유관기관장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를 주관한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임영택 회장은 “2025년은 전국소년체전부터 재난 복구까지, 김해를 넘어 경남 곳곳을 따뜻하게 비춰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