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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가져

사업지구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지난 13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함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사업지구 추진현황 확인과 민간대행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이며, 사업지구별 일필지 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 조정 등은 LX가 전담하게 된다.

 

사업 현장인 시기1지구는 885필지 17만㎡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시는 올해 시기1지구에 대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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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