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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정읍시, 시장 출마예정자, 시·도의원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철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이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읍시장 출마예정자인 유진섭 시장과 정도진 전 시의회 의장, 이상옥 국민의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5일 JTV 전주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고, 이날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대중 도의원, 김철수 도의원과 이학수 전 도의원, 한병옥 전 정의당 정읍시 위원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고,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시장 출마예정자와 시·도의원 등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정당법 제37조 제2항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의 요건이 필요하며, 집회나 행사 없이 현수막만 설치하면 정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서에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수막 게첨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고,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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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든 시범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경기도교육발전특구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7개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