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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15,000원미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기준(16,030원)으로 높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이달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군은 최근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험료 지원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 군은 관련 조례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한정해 지원해왔고, 이를 통해 매월 600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던 가구가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늘어 247세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이달부터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최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6,030원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해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으며,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별 .하한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고, 보험료는 지난 2019 14,700원에서 20 15,410, 21 16,030원으로 매년 상승해왔다.

 

이번 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경기가 점차 어려워져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있게 되어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순창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여 납부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많은 취약계층 가구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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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 2025 김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2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12.5.) 기념 ‘2025년 김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자원봉사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자원봉사 유공표창 시상, 기념 퍼포먼스,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됐다. 총 71명의 봉사자와 단체,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김해시장, 유관기관장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를 주관한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임영택 회장은 “2025년은 전국소년체전부터 재난 복구까지, 김해를 넘어 경남 곳곳을 따뜻하게 비춰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