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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가을 단풍철 맞아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총력’

내장산국립공원 제5 주차장 내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가을 단풍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제5 주차장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선제 검사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심 탐방 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컨테이너 4개 동을 제작하고 12명의 운영인력을 투입해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관광객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오전 검사자에 대한 검체채취 결과는 당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확진자 파악과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고, 내장산 주요 노선과 내장산 경내 식품위생업소, 국립공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관련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첫 주인 지난 주말에는 55명의 관광객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해소하시길 바란다”며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적극적인 진단검사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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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