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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 ‘총력’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5만원 상향조정, 감면제도도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포·시행했고, 대상 구역은 지역 내 15개 도시공원과 68개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위주의 금연 구역 준수보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태료 감면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가 금연교육과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행하며 개인별 금연 상담·교육, 금연보조제·금연 성공품 지급 등의 관리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질병 관리평가’에서 ‘흡연자의 금연 계획률’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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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든 시범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경기도교육발전특구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7개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