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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나서

퇴액비 살포 지도관리원 운영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가을철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11월~12월)가 다가옴에 따라 농경지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사전 차단에 나섰다.

 

시는 축산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15개 읍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13명의 지도관리원을 선발해 미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거나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또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지도관리원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전 시료 채취와 액비 살포 시 지도 점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축산과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검사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하고, 완전히 부숙된 퇴액비를 적정량 시비해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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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