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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1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실시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오는 25일까지 11 읍면을 순회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5 시작한 산물벼 매입은 마무리단계며, 건조벼는 지난 4 유등면 시작으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순창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3,872톤으로, 산물벼 518.4톤과 건조벼 2,819.2, 친환경벼 534.4톤이고,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품이며 수매 중간정산금(3만원/40kg)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를 실시하고, 농가 수매 현장에서 시료채취 검정기관의 검정을 통해 품종검정을 거치게 되는데 검정 결과 매입대상 품종인 신동진, 해품 외에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되는 등의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올해 잦은 강우로 병충해 발생 벼의 품위가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창고주 관련기관 협조하여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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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