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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의탁 전북도의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

- 가축먹이(사료)제조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 첨가해, 가축분뇨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 저감시겨야 악취저감효과 증대
- 실험결과 악취저감효과 입증돼, 사료관리법 개정통해 가축사료에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 포함시켜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22일(월) 전라북도의회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며,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와 황의탁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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