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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 부동산 취득 금지

관련 지침 만들어 본격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앞으로 순창군 부동산유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순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군보에 게재해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순창군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또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에 순창군 부동산유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련 직무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원천 차단코자 했다.

 

군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건설과 등 8개의 부동산유관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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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령친화도시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파주시 복지정책 방향과 세대 간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경기도 및 파주시의원, 노인 관련 유관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유공자 54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과 세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파주에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파주시는 관내 노인 관련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