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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해시, '2016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김해시청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사업(9동), 빈집정비사업(9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7동)을 시행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9동을 선정하여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계획 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슬레이트 빈집을 대상으로 9동을 선정하여 철거ㆍ정비 시 동당 38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하여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교체 시 548만 원을 지원하며 총 7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8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여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에 사업완료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ㆍ면사무소 또는 김해시청 디자인건축과(055-330-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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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조합원 등 622명에 맞춤형 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사업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절차·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명확한 질의응답이 함께 이뤄져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