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년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지원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에 밝혔다.
지난 해 까지는 2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을 제정하여 2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설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2016년 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055-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