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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열어 - 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성장지원부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동언 투자환경개선팀장,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팀장(변호사)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산업·금융·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국민법제관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소의 기준(50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보다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들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여러 분야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안해 주시고,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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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