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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시, 시정 홍보 매체 시민 개방 실시 - 창원시청



'창원시 홍보 매체 이용조례' 제정, 오는 3월부터 시행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진> 창원시 시정홍보 전광판

앞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자체 홍보가 힘든 창원시 관내 소기업 등 홍보 취약계층이 창원시의 홍보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는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영상·문자 전광관 등 홍보 매체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창원시 홍보 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홍보 매체 이용신청 대상, 이용자 선정기준, 이의신청,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보 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 매체 이용은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물 디자인 기획은 광고디자인 관련 대학생과 광고업체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지원받는 홍보지원시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홍보물은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 매체에 게시되어 광고하게 된다.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매체는 창원시가 보유한 영상·문자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광고판, 재난 상황 문자전광판, 창원인터넷방송국의 일부 홍보 매체 등이다.

김병석 창원시 공보관은 "이 조례는 시청 홍보 매체가 공익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관내 홍보 취약계층에게 홍보 매체를 개방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홍보복지정책이자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히면서 "많은 이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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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