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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믿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5일까지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28일에는 의창구(구청장 신용수)에서는 도계전통시장과 명서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도 29일 남창원농협유통센터와 대방동GS슈퍼에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낙지 등 거짓 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ㆍ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특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