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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15년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결과와 올해 계획 발표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가 1일 오전 8시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 시 ‘2015년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 결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제5차 일자리정책조정회의에서 시본청 및 직속기관 등 실·국·본부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후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위원 구성을 거쳐, 지난해 12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으며,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2015년 26개 실·국·본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우수 실·국·본부는 5개로 일자리경제본부, 해양수산국, 사회복지국, 신성장산업국, 도시계획실이며, 적극행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S&T모티브 유치(대규모 일자리 창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 개원 및 부산형 TIPS타운 조성으로 R&D와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S&T모티브 유치는 지난 10년간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서 기업투자를 이끈 부산시 역발상의 대표적 우수사례이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을 기존 공장의 ‘개축’으로 해석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과 하수문제 등 복합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 협업행정의 우수사례이기도 하며, 고급 일자리를 창출(1,040명)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의 평가항목은 3개 분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위원별 서면평가(1차) 후 평가위원회 심의(2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 부서(기관)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평가등급을 우수(20%), 보통(50%), 미흡(30%)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의지가 낮은 실·국 비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과 크게 관계없는 지원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항목 중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였으며, 올해는 복합규제 해소 등 실·국간 협업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기준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실·국장 BSC 반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도 선정하는 등 포상금 지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는 민선 6기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시정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등 규제개혁·제도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의지 고취는 물론 시정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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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