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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양군, 당뇨환자와 장애인 의료 복지지원 확대 - 함양군청


함양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돼 함양군 당뇨병환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확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전체 환자로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도 인상돼 제1형 당뇨병은 1일 1,200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2,500원으로 올랐고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 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개인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ㆍ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한도액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도 대폭 개선됐다.

보청기지원 기준금액은 34만원 한도이던 것이 131만원으로 올랐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자가 희귀 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ㆍ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세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60-5142) 및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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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