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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양군, 당뇨환자와 장애인 의료 복지지원 확대 - 함양군청


함양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돼 함양군 당뇨병환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확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전체 환자로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도 인상돼 제1형 당뇨병은 1일 1,200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2,500원으로 올랐고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 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개인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ㆍ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한도액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도 대폭 개선됐다.

보청기지원 기준금액은 34만원 한도이던 것이 131만원으로 올랐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자가 희귀 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ㆍ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세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60-5142) 및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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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산불 제로' 위기 대응력 입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4일~5월 15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산불 제로’ 성과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76%가 임야인 괴산군은 전국적으로 건조기후와 태풍급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으며 높은 산불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군은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 연휴 기간 산불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월 24일로 앞당겨 조기 가동했으며, 선제 대응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군은 산불예방진화대 60명과 산불감시원 114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강화와 더불어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출입 통제, 산림 내 흡연 및 화기물 소지 단속을 철저히 시행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송인헌 군수를 중심으로 군청 전 직원이 주말도 반납하며 비상 근무에 돌입했고, 마을이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입산통제, 마을별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출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