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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양군, 농업인 고교생 자녀 수업료 전액 지원 - 함양군청


함양군은 "지리적ㆍ경제적ㆍ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학자금 지원에서 해당 농업인은 자녀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ㆍ조카ㆍ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다.

하지만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인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내달 5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해당마을 이장을 거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읍면이장은 확인과정을 거쳐 학교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학생의 수업료ㆍ입학금을 입금해준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농산물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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