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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니아, SAMiRNA 특발성 폐섬유화증 신약 치료기전 및 치료효능 검증 연구 결과 국제 학술지 JBC 등재 - 바이오니아 (코스닥:

㈜바이오니아의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인 SAMiRNA™를 이용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타겟과 치료 기전 규명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JBC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try)에 발표됐다.

㈜바이오니아가 독자 개발한 세계 유일의 단일분자 RNAi (RNA interference) 나노입자 SAMiRNA™ 기술은 식약처 인증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의 독성시험을 통해 매우 안전한 물질로 밝혀졌고, 종양 조직뿐만 아니라 염증조직에도 선호적으로 전달되며, 전신 투여 및 국소투여가 가능하여 치료제로서의 적응증 확대가 용이하다. 또한 단일분자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병용치료 및 콤보 치료로 환자의 비용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니아는 SAMiRNA™ 기술을 적용해 ㈜유한양행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며, 2015년 9월 고형암 및 특발성폐섬유화증, 피부질환 유발 유전자 발현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들을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하여 글로벌 기술이전을 위한 전임상/임상시험 개발 중이다. 또한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20개월간 14.3억원을 지원받아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개발 과제를 2015년 10월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복지부 지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뎅기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등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들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SAMiRNA™ 기술을 이용하여 폐조직에서 과도한 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에 대한 치료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에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환자의 약 50% 이상이 3-5년 내에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미국과 유럽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시장은 연간 90%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17년에 이르면 11억 달러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에 InterMune社의 ‘Esbriet (Pirfenidone)’ 및 Boehringer Ingelheim社의 ‘Ofev (Nintedanib)’가 새로운 특발성 폐 섬유화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지만 여러 임상실험에서 상기 치료제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약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바이오니아는 그 동안 미국 브라운대 이춘근교수 연구팀 및 안전성평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폐 섬유증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폐섬유화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후보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작용기전 및 섬유화에 대한 직접적 차단효능을 검증하여 새로운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AMiRNA™ 원천기술 특허 등록 및 다양한 타겟 유전자에 대한 PCT를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다.

이번 논문 게재를 기점으로 전세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체 신약개발도 가속화 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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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