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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양성옥 씨는 1980년 고(故) 강선영(태평무 전(前) 보유자, 1925∼2016년)의 문하에 입문하였으며 1996년 5월 1일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20년간 태평무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양성옥은 고(故) 강선영이 추어온 태평무의 실연에서, 장단변화에 따른 춤사위의 표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전승 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리더십과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춤으로 1988년 1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지역 무속(巫俗)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故) 한성준 등 예인(藝人)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발 디딤과 기교가 멋으로 꼽힌다. 태평무 초대 보유자 강선영의 타계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태평무의 보존과 전승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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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