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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 -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양성옥 씨는 1980년 고(故) 강선영(태평무 전(前) 보유자, 1925∼2016년)의 문하에 입문하였으며 1996년 5월 1일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20년간 태평무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양성옥은 고(故) 강선영이 추어온 태평무의 실연에서, 장단변화에 따른 춤사위의 표현과 이해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전승 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리더십과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춤으로 1988년 1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지역 무속(巫俗)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故) 한성준 등 예인(藝人)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발 디딤과 기교가 멋으로 꼽힌다. 태평무 초대 보유자 강선영의 타계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태평무의 보존과 전승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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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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