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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안군,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함안군청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지역생산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난 30일, 31일 양일간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부산방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농산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직거래장터를 위해 군은 1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함안휴게소 주차장 부지에 50㎡ 넓이의 판매부스, 판매대, 쇼케이스 등을 지난 28일 설치 완료하고 함안군농업경영인연합회 등의 농업관련법인, 가공식품업체,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관내 업체 및 생산자들이 참여해 군의 우수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시식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곶감·단감·수박·참외·연근·파프리카 등의 우수농산물과 청국장·된장 등의 전통식품, 연근국수·연잎차·참기름·보리차 등의 가공식품 등 20여 개의 품목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판매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중순부터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매주 토·일요일 주말운영을 실시해 함안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매촉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법수 악양둑방과 산인 입곡군립공원에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오고 있어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대이동이 벌어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함안의 농산물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리게 돼 판매촉진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 큰 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힘써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해 '함안의 맛'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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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