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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설 명절 한우고기 이력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설 전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월 12일까지 도내 3천600여 개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설을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하여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져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세자리와 일련번호 여덟자리, 오류검사코드 한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식별번호 여섯자리,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우산업은 2012년 말 사육두수(전국 3천58천두, 전북 351천두, 산지가격 600kg 454만원)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육두수(2015년 말 전국 2천676천두, 전북 317천두, 산지가격 600kg 632만7천원)가 조절되면서 한우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돼지고기 등 육류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도민에게는 "부정·불량축산물로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도청 축산물가공유통팀(063-280-2686)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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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