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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 계약심사로 '68억 원 예산절감'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재정)은 2015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로 6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 35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요기관의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약심사에 대한 평균소요일수를 4.8일로 단축하였으며 이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계약심사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요기관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계약심사 결과 분야별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분야
건축물 구조해석 오류,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최신 개정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설계도서의 오류ㆍ누락된 사항 등을 개선하였다.

▲기술학술일반용역 분야
과업내용과 원가계산이 일치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인건비 적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바로 잡았다.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
관련 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ㆍ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하였다.

▲원가 임의삭감 보전
수요기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원가계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사항들을 바로잡아 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2012년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앞으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적정한 원가계산으로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대상기관(부서)별로 계약심사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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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