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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 - 인천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32개 단지에 29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으로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노후도 및 준공연도를 고려하여 단지를 선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센터 032-560-4737)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접속 후 구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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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