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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체부, 개방형 2개 직위 공개모집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ㆍ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등 개방형 2개 직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1일(월), 감사관(고위공무원 나등급)과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서기관)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서,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공직 외부에도 개방된다.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감사관 직위는 문체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직위는 한국 소개 해외 홍보간행물과 홍보영상물 기획ㆍ제작,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www.Korea.net) 운영 등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직위 선발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직위는 3월 중 심사(서류 및 면접)를 거쳐 4월에 최종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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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