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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절반 우선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150,659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kg당 15,867원(ha당 999,621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절반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총 68만5천명, 72만6천ha에 약 7,257억원가량 지급될 예정이다. 수확기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고, 작년에 2014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4년 만에 지급된 바 있다.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2014년산 쌀의 가격보다 떨어져 변동직불금 지원단가와 규모도 전년보다 각각 11,641 원/80kg(275.5% 증), 5,316억원(273.9% 증) 증가하였다.

변동직불금의 지급으로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이며, 이는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 대비 97.0% 수준이다.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9.3% 하락하였으나,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쌀 80kg당 조수입은 전년 대배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5 12월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ha당 평균 100만원)까지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가 받는 쌀 직불금은 ha당 200만원에 육박하여 쌀 직불금 지원이 농가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하고 1개월 정도의 지급 절차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됐다.

연초 자금 확보 상황이 어려우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전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작년과 같이 설 전에 지급하게 됐다.

예산 편성 시 추정치보다 쌀값이 하락하여 변동직불금 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지급단가 고시 및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변동직불금 1차 지급분(50%)은 5일까지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컸던 2010년(2009년산 쌀에 대해 5,945억원 지급)의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설 명절 전과 3월에 나누어 지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회로 분할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6년 쌀 직불금은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직불금 신청일이 작년에 비해 한 달 앞당겨진 만큼 신청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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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