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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양시,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 실시 - 광양시청




광양시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등을 나트륨 투광등에서 LED 투광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투광등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어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설비다.

기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나트륨 투광등은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과 오동작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LED 투광등은 기존 나트륨 대비 70% 이상 절전 효과와 뛰어난 시인성 그리고 5∼6만 시간에 이르는 긴 수명으로 유지관리 면에서도 우수한 조명 기구이다.

이에 시는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중마동 홈플러스 입구 등 21개소 횡단보도 투광등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순하 교통관리팀장은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와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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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