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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양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 광양시청


광양시는 2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마동 지역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부모들이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아동이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월∼금) 1시간 단위로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아동을 등록하고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는 당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광양읍 지역에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중마동 지역 부모들이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중마동 지역에도 시간제보육 시설을 지정함에 따라 부모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보육팀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시책의 하나로 앞으로 지역별로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만큼 최고의 보육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아이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시간제보육 시설은 광양읍 푸른어린이집(덕례리 대림아파트 내, 061-763-7924)과 중마동 한아름어린이집(성호 3차아파트 내, 061-793-3467)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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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