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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흥시, 설 연휴 중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 시흥시청


시흥시에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휴진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보건소는 공공의료 보장성 확보를 위하여 명절 당일(2016.2.8.)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시화 병원, 센트럴병원) 3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기타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지역별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조치하는 등 연휴기간 중에도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는 지정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의 안내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에 대한 내용이나 인근 지역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보건소(031-310-5824)나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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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