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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명시, 뉴타운 추진위원회 구역 출구전략 시행 - 광명시청




광명시는 뉴타운 추진위위원회 설립 이후 장기간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등 교착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하여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수렴은 오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 전체 소유자의 1/4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촉진계획 결정 이후 총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현재는 조합설립 8개 구역, 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이나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은 추진위 설립 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막대한 사용 비용의 증대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추진위원회 구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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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