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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 환경부

환경부가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인정하여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1월 14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 ○○동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표○○이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설치 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어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신청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림자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각각 858kw,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5년도 7~11월의 일사량이 ‘13~’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하여 10%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의 정도는 년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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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